FAQ
계약 이후 해당 어학기관에 입학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을 진행 후 발급 받으신 입학허가서나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엠제이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직접 발행을 해드립니다.
입학허가서는 무엇인가요?
입학허가서는 어학연수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되오니 잘 보관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출국 시 출력을 해가야 하는 서류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계약금을 납부 하신 후 진행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금 납입(입학금)
2. 학원 등록
3. 인보이스발행
4. 학비완납 이후 입학허가서발행, 비자진행(필요 시)
5. 항공 발권
6. 사전안내 진행 및 보험가입
7. 출발
가족연수/캠프/주니어 어학연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가족연수나 가족캠프의 경우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가족연수 – 보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입니다. 비수기 성수기 등 출발해야 하는 날짜나 연수기간 등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최소 등록기간은 정해져 있음) 액티비티나 주말, 수업이 끝나고 나서의 학생 케어는 모두 부모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비용의 경우에도 학비/숙식비, 항공료, 현지비용 등으로 분리가 되어있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연수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캠프 – 보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입니다. .(초4학년 이하) 다만 보통 성수기 기간에 출발해야 하는 날짜나 연수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말 액티비티 등이 프로그램에 다 포함된 경우가 많아 수업이 없을 때의 케어가 프로그램이 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학비/숙식비, 현지비용, 액티비티 비용이 모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 캠프기관에 따라 항공권도 포함이 되어 있어 가족연수보다는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주니어캠프 – 아이만 혼자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입니다. 다만 보통 성수기 기간에 출발해야 하는 날짜나 연수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니어만 단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은 하루 종일 구성이 되어있고 주말에도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간을 딱 정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주니어 어학연수 보다 인원이 많고 액티비티 프로그램 구성이 더 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학비/숙식비, 현지비용, 액티비티 비용이 모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 캠프기관에 따라 항공권도 포함이 되어 있어 일반 주니어어학연수 보다는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학원이나 캠프기관에 따라 상기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 출국일로부터 얼마나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찍 마감이 되는 경우 6개월 이상 마감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 고려해서 최소 6~8개월전에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주말에는 출국자 응급 상담응대 및 간단한 상담은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안내 및 기숙사 공실 확인 등이 제한적이라 상담내용을 주말에 남겨주시면 주중에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상담 시 미리 예약을 해야 하나요?
가끔 갑자기 상담이 한번에 몰려서 밀리는 경우 조금 대기하실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화로도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전달이 가능하므로 지방이나 멀리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지장 없이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자관련 필리핀 블랙리스트
필리핀 입국중 이민국에 의해 입국 거부되는 사례입니다. 읽어 보시고 입국시 참조하시면 됩니다.
*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자
*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자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 블랙리스트에는 올라있지 않으나 과거 필리핀 출입국 과정중 부정적 기록이 남은 자
*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간 ( 최장 6개월 ) 체류하다 필리핀 출국 후 재입국하는 자
* 여권상의 기록 및 이민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목적 입국자가 아닌 노동 ( 취업 ), 학업 ( 단기연수 )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 여권 유효기간이 6월 미만인자, 왕복항공권 미소지자, 이민청 직원에 대해 난폭한 행동이나 무례한 언동을 한 자 등등
블랙리스트 예방 및 대처 방법
한국 국민이 필리핀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다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에서 법령 및 관례적으로 사건관련 서류에 성명만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대사관에서는 한국국민의 경우, 동일성명이 많음을 감안하여 한국 국민에 한해서만이라도 생년월일을 넣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미리 한국에서 블랙 리스트 체크 후, 여권신청시 여권상 영문이름을 피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필리핀 이민국이나 대행사를 통해 NTSP ( not the same person ) 확인증으로 받아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필리핀 은퇴청 대행사 주소 : 선트랙 ( www.srrvisa.co.kr )
3. 필리핀 거주 시 블랙리스트와 동명이인일 경우, 필리핀 경찰서에서 범죄기록증명서 (NBI - Police Clearance)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만일 본인의 성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면, 반드시 블랙리스트상의 사람과 본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사전에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출입국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 | |||||
순번 | 영문성명 | 순번 | 영문성명 | 순번 | 영문성명 |
1 | CHAE JI HYEON | 29 | LEE CHUL WON | 57 | HA SUNG JAE |
2 | HA JAE WUK | 30 | LEE DONG JAE | 58 | KIM MI KYUNG |
3 | HA YONG SUNG | 31 | LEE DONG YUN | 59 | PARK JAE JONG |
4 | HONG MIN HEE | 32 | LEE JUNG HEE | 60 | CHO CHUNG SIK |
5 | HONG MOON SIK | 33 | LEE JUNG MIN | 61 | CHO SUNG SU |
6 | HONG SI MYOUNG | 34 | LEE SANG HYEON | 62 | KING YOUNGJUNE |
7 | JUNG SUK HWAN | 35 | LEE SANG MO | 63 | JUNG SUNGKEE |
8 | KIM BYOUNG TAK | 36 | LEE SANG YONG | 64 | JUNG YOUNGSOO |
9 | KIM CHANG HUN | 37 | LEE SEON KEUN | 65 | HONG SUNG |
10 | KIM DONG YEOL | 38 | LEE SEUNG JAE | 66 | KIM NAKHYUN |
11 | KIM EUN HA(또는 HA EUN) | 39 | LEE YONG TAE | 67 | CHOI SEONGHOON |
12 | KIM EUN ME | 40 | LEE YOON CHANG | 68 | KANG MINSU |
13 | KIM HOUNG MIN | 41 | LEE YOUNG JOO | 69 | JO GYOUNGNAM |
14 | KIM HYUN DEUK | 42 | OH MI SUN | 70 | AHN JINSEONG |
15 | KIM IN KEE | 43 | PARK BO HYE | 71 | AHN JINKYUNG |
16 | KIM JIN SU | 44 | PARK KYUNG MI | 72 | KIM SANG YOUN |
17 | KIM JIN YONG | 45 | PARK SUN DO | 73 | LIM DO HYOUNG |
18 | KIM JONG JOO | 46 | PARK SUNG 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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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KIM JONG YOUNG | 47 | PARK SUNG 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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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KIM JOON SIK | 48 | PARK TAE 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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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KIM JOUNG DONG | 49 | PARK WOO 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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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KIM MYOUNG SU | 50 | PARK Y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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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KIM SUN DUK | 51 | SEO HYUN 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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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KIM SUNG YUB | 52 | SHIN SOON D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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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KIM TAE DONG | 53 | SONG JAE 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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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KIM WON YOUNG | 54 | SONG JA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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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KIM YONG HO | 55 | SONG KI H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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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KIM YOUNG HO | 56 | YOON JAE HAK |
출처 필리핀관광처 ,주한필리핀대사관
비자관련 필리핀 59일비자 구비서류 (한국에서 신청시)
한국에서 관광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 59일 비자 )
1.1. 대사관에 비치된 새로운 신청서 양식에 신청서 작성
2.2. 촬영한지 6개월 미만의 사진
3.3. 왕복항공권 (출/입국일이 정해져 있어야함. 오픈 티켓은 안됨.)
4.4. 여권과 여권 사본
5.5.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도장, 동행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음. )
6 6.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은행잔고 증명서-대학교/대학원 재학증명서 중 택일
7.7. 영문 주민등록등본
8.8. 방문 목적에 맞는 서류 제출
9.9. 비용 33,550원 ( 1인당 )
* 관광목적으로 1년 기한내에서 연장 가능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번지
TEL : (02) 796-7387~9
Fax : (02) 796-0827
홈페이지 : www.philembassy-seoul.com
* 필리핀에서 60일 이상 관광비자로 머무르시려면 ACR ICARD ( 외국인등록증 )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외 비자 관련 문의
선원비자, 공무원비자와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비자 등은 (+82)(2)796-7387~89으로 문의를 하면됩니다.
비자 관련 숙지 사항
필리핀비자의 승인은 입국이전의 사전 입국 허가 ( Pre-entry Clearance ) 형태입니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한사람 또한 항구로 입국할때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필리핀 이민국의 관리인들 또는 간부들은 입국을 허가하거나 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